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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1 2014고정6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30. 16: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4층 C노래방 내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카운터 앞으로 나와서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5세)에게 "니, 내 모르나, 이제부터 알아라"며 얼굴, 턱 부위 등을 양주먹으로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흉부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경사 G이 사건경위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인적사항을 묻자 "야 씨발 개새끼들아, 너거들이 뭐야, 나한테 왜 그라노, 개새끼들아"라며 온갖 욕설을 하면서 우측발로 F(47세)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경사 G(48세)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등 약 20여 분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등 피의자 검거보고, 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E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