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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0 2019노26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압수된 증 제11호(뉴미스터손 게임기 80대) 및 증 제12호(우주전함 게임기 20대)는 피고인이 게임기 임대업자 H로부터 임차한 것으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나 H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등급분류필증과 다르게 게임기의 프로그램을 변조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게임물이 H의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데다가 게임물에 연타기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게임물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위 게임물의 몰수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등은 이를 몰수하며,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위 각 규정의 내용, 사행성 게임물의 근절 및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이라는 게임산업진흥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