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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10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2. 9.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1.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093』

1. 절도

가. 2017. 1.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5. 19:00 경 익산시 신동에 있는 원광대학 교 인근 도로에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성명 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번호판이 없는 대림 시티 100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2.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7. 05:05 경 전주시 완산구 C 6 단지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화장지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스파크 세제 1개, 시가 7,000원 상당의 순 샘 세제 1개를 오토바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2017. 1.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5. 19:00 경 익산시 신동에 있는 원광대학 교 인근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 완산구 쑥 고개 옛길 127-4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 전 북 지부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대림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7. 2.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7. 05:05 경 전주시 완산구 C 6 단지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부터 전주시 완산구 쑥 고개 옛길 127-4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 전 북 지부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대림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