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7. 4. 27.경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D과 제외시설을 제외한 동박적층판 라인 전체(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증거목록 순번 13 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33 내지 35쪽,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매도인란에 E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무고 피고인은 2007. 8. 14.경 진주시 C 법무사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위 사무실 사무장에게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고소장을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E와 피고소인 D은 장비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소인은 2007. 4. 26.자 E와 D간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E 명의의 장비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고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4. 27.경 사천시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D과 장비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07. 4. 26.자 장비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8. 17.경 사천시 동금동 59-1에 있는 사천경찰서 민원실에서 민원 담당 경찰공무원에게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09. 4. 13. 15:00경 진주시 상대동 295-4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8고단720, 1099, 1227, 1244, 1298(병합) D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