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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44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17: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계룡로 832 중도 일보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오 룡 역 네거리 쪽에서 서 대전 네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없는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D( 여, 87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전면 좌측 앞 본네트 및 유리창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8:32 경 피해 자가 충남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 자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부딪쳐 사망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교통사고로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블랙 박스 영상 CD)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도로 중앙에는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지점은 버스 정류장 근처였던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시점은 퇴근시간이었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지점은 도시 한복판으로 어둡지 않았던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전 교통사고 발생 도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