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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3.19 2019노3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피해자 Q 주식회사(아래에서 ‘피해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의류 동산담보 편취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 B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피해자 AB에 대한 업무상횡령피해자 A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 A의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피고인들의 피해 회사에 대한 의류 동산담보 대출금 편취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 B의 피해자 M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항소하였으나,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이 무죄 부분은 이미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피해 회사에 대한 의류 동산담보 편취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지 않았고, 주식회사 P(아래에서 ‘P’이라고 한다

)이 피해 회사에 설정한 예금채권 질권은 P의 감정평가 오류에 대한 담보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의 의류 동산담보 반출에 따른 반대급부로도 볼 수 있는데 피해 회사가 예금채권 질권을 실행하였으므로 피해 회사에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들이 반출한 의류 동산담보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수령한 8,000만 원 중 상당 금액을 피해 회사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A의 권리행사방해 부분 피고인 A는 지인 AN의 요청으로 P 명의의 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