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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8 2012노337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국산 쇠고기와 국내산 육우를 각 발골작업 후 혼합하여 ‘국내산 육우‘로 원산지 표시를 한 채 판매한 사안으로서 소비자들의 식품에 대한 올바른 선택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농산물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한 소고기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약 2,200kg), 그 판매 기간도 장기간이며(약 1년 5개월), 그로 인한 매출액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약 1억 9,800만 원) 등의 불리한 정상, 유사한 다른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