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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7 2016노127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에게 1,2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 H에게 1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A의 가족 및 지인들이 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개인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해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G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3,4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 A이 단독으로 피해자 H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600만 원에 이르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로부터 매수한 알루미늄과 고철 엔진을 팔아 차익까지 남기고 서도 피해자들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대금지급을 회피하여 오다가 사업장을 폐쇄한 후 잠적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