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11.13 2017고단357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 03:3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클럽 1 층 스테이지에서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 D(20 세, 여 )에게 다가가 춤을 같이 추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거절하며 “ 니 친구랑 같이 가라” 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강하게 때려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3.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위험성, 범행 이후 정황( 특히 2017. 11. 입영을 앞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됨]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