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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1 2012고정493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1. 11.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빌딩 4층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G이 정신병자가 아니고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팀장급 직원인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G은 정신병자로 정신이 오락가락하여 회사를 운영할 상황이 되지 않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공금을 횡령하여 사치스런 생활을 하였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H, I, J, K, L, M 명의의 사실확인서가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것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 N 등 직원들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하나, 그와 같이 전해들었다는 시기가 2011. 9. 말경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발언 시기인 2011. 11.경보다 오히려 앞서는 점, ② N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잘해보자는 등의 말을 하였을 뿐, 위와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G의 진술과 다른 점(수사기록 제507쪽 등 참조), ③ H은 검찰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2011. 11.경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들이 2011. 10.경 내지 같은 해 11.경 위 사무실과 식당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면서도, 다시 피고인들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