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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0.23 2015허1287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1. 22. 2014당627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번호 C 발명의 청구항 7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D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E/ F/ C 3) 특허권자 : 피고들 4) 청구범위 【청구항 1~6, 8~12】각 기재 생략 【청구항 7】액상음료를 수용하는 액상음료 용기(이하 ‘구성 1’)와; 상기 액상음료 용기 상단 개구부에 끼워지는 끼움 외곽틀(이하 ‘구성 2-1’)과, 내부에 고체보조제가 담기는 컨테이너(이하 ‘구성 2-2’)와, 상기 끼움 외곽틀과 컨테이너를 연결하는 브릿지(이하 ‘구성 2-3’)와, 상기 컨테이너의 상단에 형성되며 연질의 합성수지재로 이루어지는 실링 컨테이너(이하 ‘구성 2-4’)를 포함하고, 브릿지간에는 액체가 통과할 수 있는 공간들(이하 ‘구성 2-5’)이 형성되는 고체보조제 용기(이하 ‘구성 2’) 구성 2는 구성 2-1~5를 모두 포함하는 고체보조제 용기이다.

와; 외측 내면에는 나사부가 형성되어 상기 액상음료 용기의 외측면의 나사부와 나사결합되고(이하 ‘구성 3-1’), 내측으로는 상기 실링 컨테이너가 삽입되어 밀착되는 실링 안착부가 원주 방향으로 형성된(이하 ‘구성 3-2’) 보조캡(이하 ‘구성 3’) 구성 3은 구성 3-1, 2를 모두 포함하는 보조캡이다. ;

을 포함하는, 액상음료와 고체보조제의 분리 저장 및 함께 음용이 가능한 용기 5)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 [별지 1

나. 확인대상발명 원고가 특정한 ‘D’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발명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원고가 제출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의하면, 확인대상발명은 ‘D’에 관한 것임이 분명하다.

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설명 및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다. 비교대상발명들 비교대상발명 1(갑6호증)은 2010. 5. 19. 공개된 유럽특허공보에 EP 1,919,791 B1호에 실린 '용기 밀폐 조립체 CONTAI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