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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3.19 2018가단503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