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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4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5.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매도하려 던 서울 서대문구 D 아파트 E 호에 대하여, 당시 매수를 희망하던 피해자 F으로부터 “ 전에 살던 집에 누수가 있어서 고충을 겪다가 이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각별히 누수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다.

” 는 취지의 설명과 함께 “ 매매 목적물에 누수가 있느냐

” 라는 질문을 받자, 이에 대해 " 누수문제는 전혀 없다.

" 고 말하고 동석하였던 피고인의 처 G 역시 “ 누 수가 없다” 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하고 그 날 계약금으로 200만원, 같은 달

7. 중도금으로 4,200만원, 같은 해

6. 8. 잔금으로 3억 9,600만원을 각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매매 목적물은 2007년부터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의 거실, 방, 베란다의 천장과 벽 등에 물이 새고 곰팡이가 발생하는 바람에 여러 차례 누수공사를 하였으나 여전히 누수가 해결되지 않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하기 5개월 전인 2015. 11. 경에도 베란다 쪽 창호 전체를 교체하는 대규모 공사를 한 상태였으므로, 매도 인인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누수문제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고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숨기고 누수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아파트 매매대금 합계 4억 4천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참고인 H 와 피의자 A 간 주고받은 각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 참고인 H 집의 누수사진, 수사보고( 고소인 추가 증거사진 제출), 2016. 10. 2. 참고인 H 집 누수사진, 수사보고( 고소인 이메일 및 제출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