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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6.20 2018가합765

사해행위(사해신탁)취소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453,1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2019. 5. 30.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피고 C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 등은 2016. 10. 7.부터 2018. 6. 4.까지 아래와 같이 각 돈을 송금하였다. 순번 송금인 수령인 날짜 금액(원) 송금메모 1 원고 피고 C 2017. 6. 14. 10,000,000 차용금 2 2017. 6. 17. 3,000,000 채무상환 3 2017. 6. 21. 10,000,000 4 D 2017. 6. 8. 3,000,000 DE대표채무 (불상) 2017. 8. 2. 20,000,000 5 (불상) 2016. 10. 7.~2018. 4. 30. 1,710,000 6 ㈜F감정평가법인 2018. 4. 18. 150,000 G감정비용 7 H 2017. 7. 21.~2018. 6. 4. 57,050,000 채무이자 8 I 2016. 11. 1.~2018. 3. 28. 31,000,000 채무이자 9 ㈜J 피고 C 2017. 7. 12. 27,500,000 10 K 피고 C 2017. 2. 15. 4,300,000 11 2017. 2. 16. 200,000 12 2017. 5. 22. 83,000,000 13 2017. 6. 14. 3,000,000 차용금 14 L 피고 C 2018. 3. 17. 30,000,000 15 K (불상) 2017. 5. 22. 7,000,000 M수수료지급 16 N 2018. 4. 23. 8,450,000 17 O 피고 C 2017. 5. 22. 10,000,000 합계 309,360,000 2) 원고 등은 2016. 10. 28.부터 2017. 5. 18.까지 주식회사 P 계좌에 아래와 같이 각 돈을 송금하였다.

순번 송금인 날짜 금액(원) 송금메모 1 원고 2016. 10. 28. 24,500,000 2 2016. 10. 28. 12,250,000 3 K 2017. 1. 31. 12,250,000 4 2017. 4. 14. 20,000,000 2017. 5. 18. 3,000,000 5 ㈜Q 2017. 4. 25. 5,000,000 6 K 2016. 11. 29. 36,750,000 7 2017. 5. 13. 10,000,000 8 2017. 4. 6. 20,000,000 중도금 합계 143,750,000 3) 피고 C과 주식회사 R은 2018. 2. 13. 평택시 S, T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제1신탁계약’이라 한다

), 2018. 2. 1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R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8. 4. 13.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