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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25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08:30경 울산 동구 전하동 소재 현대중공업 내 탈의실에서, 회사동료인 피해자 C이 다른 동료들에게 자신의 험담과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9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10 진술부분 포함)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4월 ~ 1년 6월 ☞ 일반상해 기본영역 피해의 정도나 피해 미회복,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 범행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나 반성태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