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9 2020고단10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3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4. 1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4. 22:40경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