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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3나30247

물품매매대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추완항소가 적법하려면 추완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던 경우라야 하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면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동거인 등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동거인’이란 송달을 받을 사람과 사실상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이기만 하면 되는데,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3. 4. 26. 피고의 주민등록지인 ‘서울 송파구 C 132동 3001호(이하 ‘이 사건 주민등록지’라고 한다)’로 송달되어 위 주소에 거주하고 있던 피고의 며느리가 피고의 동거인으로서 이를 받은 사실, 이후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주민등록지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을 송달하였는데, 마찬가지로 피고의 며느리가 수령한 사실, 제1심 법원은 2013. 6. 12. 피고가 불출석한 가운데 판결을 선고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