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5.19 2015고단70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029』 피고인은 2015.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았고, 2016. 1. 28.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16. 3. 17. 피고인이 상고를 취하하여 제 1 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8 하나 캐피탈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사용할 자동차가 필요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내 이름으로는 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니 리스계약 명의를 빌려 주면 내가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납입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 명의로 위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운행하거나 다른 곳에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그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 주) 하나 캐피탈 과의 사이에 피해자 명의로 랜드 로버 레인지로 버 이보크 (D)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60개월 동안 매월 1,538,000원의 리스료를 납입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7033』 피고인은 2012. 3.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합의 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E에게 “F 과 재혼을 할 예정이어서 F이 현재 살고 있는 주거지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6개월 내에 보증금 3,000만원을 받아서 변제할 테니 2,300만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피고인은 F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의 보증금을 반환 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보증금 외에는 6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확실한 자금마련계획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