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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도1102 판결

[사문서위조,동행사,업무상횡령][집38(2)형,651;공1990.8.15.(878),1632]

판시사항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경비에서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을 당한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여부(소극)

판결요지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된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은 명백하므로, 법인으로서는 그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위 가처분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필요한 한도내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경비에서 당해 가처분사건의 피신청인인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고 법인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백낙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1. 행사할 목적으로 1983.7. 초순 일자불상경 재단법인 지덕사의 143차 이사회회의록을 위조하여 그해 7.6. 이를 문화공보부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또 그해 5.말 일자불상경 이사회회의록을 위조하여 그 무렵 이를 서울시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 행사한 사실, 2. 위 지덕사 소유 임야의 매각대금을 새마을금고에 예금하고 1985.2.4.경부터 1986.2.6.경까지 사이에 위 금고 이사장으로부터 받은 이자보충비 370만원 중 20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거시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인정에 수긍이 가고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또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소론 판례의 취지를 오해한 위법도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위 각 판시사실 외에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1986.4.경 위 지덕사의 이사인 공소외 이 창수, 이 정환, 이 광수 등이 피고인을 상대로 이사 및 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자 이는 피고인 개인을 상대로 제기된 신청사건이므로 그 변호인선임료는 위 재단의 경비로 지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86.5.7.경 100만원, 그해 6.11.경 1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변호사선임비용으로 지불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업무상횡령죄로 의율 처단하였다.

그러나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그 이사자격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그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가처분결정이 된 경우에, 법률상 그 가처분의 효력이 법인에게 미치는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은 명백하므로, 법인으로서는 그 이사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위 가처분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필요한 한도내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경비에서 당해 가처분사건의 피신청인인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고 법인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심이 위와 같은 법인으로서의 항쟁필요성 등에 관하여 전혀 살펴봄이 오직 위 가처분사건이 피고인 개인을 상대로 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하고 말았음은 횡령죄의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도저히 유지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