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던 피고인이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1회 강제 추행하고 2회 준 강제 추행한 것으로서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큰 신체적 ㆍ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직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9 년 2월) 제 1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주거 침입 등 강제 추행 / 특수강제 추행) > 기본영역 (2 년 6월 ~5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3 범죄: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주거 침입 등 강제 추행 / 특수강제 추행) > 기본영역 (2 년 6월 ~5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