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및유기 | 2014-10-06
직무태만(감봉1월→징계절차 하자로 취소)
사 건 : 2014-405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해양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해양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6. 12.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해양경찰서 ○○과 ○○계에서 근무하였으며, 2013. 9. 23.부터 ○○해양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 출납계산서 등 예산․회계 증거서류를 예산과목별, 수입․지출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편철․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1. 1.월부터 2012. 12.월까지 약 2년간의 관서운영경비 출납계산서 등 예산․회계 증거서류 총 49권(1권당 약 400~500매)을 제반 규정에 따라 편철․보관하지 아니하고 책상, 공용캐비닛 등에 방치하였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회계관계 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회계관계직원의 의무), 계산증명규칙 제12조(증거서류의 편철), 제33조(관서운영경비 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등)에 위반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1) 지출증빙 서류 고의적 방치와 관련
소청인은 2010. 2월 ○○과 ○○계에 배치될 당시 28세의 젊은 나이로 경험이 부족해 업무를 파악하고 습득하는데 바빴고, 2012년부터는 ○○ 관련 업무까지 병행하느라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업무가 생각보다 과중되어 결과적으로 관련서류 편철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2013. 9. 23. 지금의 ○○파출소로 전보되었으며,
파출소로 전보 후 회계서류 반출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정리할 방법이 없어 2013년 회계서류를 자택으로 가지고 가서 휴일에 작업하여 반납하여, 감찰조사를 받게 된 2014. 4. 8.에는 2011~2012년 회계서류만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되었으며,
정리하지 못한 회계서류는 이동조치 후 작업하려 했으나 여객선 세월호 침몰(2014. 4. 16.)로 인하여 ○○해양경찰서가 감사원 감사중이라는 ○○계 담당자의 말에 감사원 감사가 끝나면 작업할 생각을 갖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징계위원회에서 변론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회계서류를 고의로 방치한 것처럼 되었지만, 2014. 6월초 아내가 아들을 출산하여 아내를 돌보느라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며,
2) 책상과 책장유리 파손과 관련
○○계가 비선호부서인 관계로 다른 직원들은 1년 또는 2년 만에 타 부서로 발령이 났는데 소청인만 3년 지났는데도 발령이 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인사담당이나 상급자가 이해시켜주지 않아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책상과 책장유리를 파손한 것이며, 다음날 ○○계장, 과장 및 동료직원들에게 사과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3) 고집이 강하여 독단적으로 업무처리, 업무지연으로 원성과 관련
회계부서에서 3년을 근무하면서 업무파악이 잘되어 있어 동료직원이 회계분야에 잘못된 내용을 얘기하면 바로 잡아주기 위하여 내 주장을 고집한 때도 일부 있지만, 소청인의 나이(28~30세), 근무경력(3~6년)을 고려하면 후배보다 선배가 많고 3년 7개월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동일부서에서 근무를 했다는 상황을 봐서도 강하게 독단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
업무지연은 업무가 과중하다보니 지연시키는 사례가 다수 있었으나 바쁜 와중에도 책임감을 갖고 많이 노력을 했으며,
4) 징계 감경을 적용하지 않은 것과 관련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소청인이 기 수여받은 해양경찰청장 표창이 감경적용 대상임에도 회계서류를 고의적으로 방치했다는 이유로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는데, 업무의 과중에 따라 미처리된 것이므로 감경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이며,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경찰관 재직 7년 3개월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해양경찰청장 3회 등 7회 표창을 수상하고 성실히 근무해 왔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본안 검토에 앞서, 소청인 징계사건이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심의․의결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6조(징계위원회 구성) 제1항에서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일건 기록에 따르면 소청인의 소속기관장인 ○○해양경찰서장은 2014. 6. 3. ○○해양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원장을 제외하고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2명을 임명하여 경찰공무원징계령 제6조 제3항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2분의 1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자 있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였으므로 이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저촉되어 위법하다.
4. 결정
따라서, 소청인들에 대한 본 건 감봉1월 처분은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는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본안에 들어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