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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3 2016고단21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72』 피고인은 C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17:1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 삼거리를 미원 5리 꽃피는 산골 쪽에서 보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당시 보은 쪽에서 청주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26 세) 운전의 G 스포 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 고단 358』 피고인은 2010. 4.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0. 19. 청주지방법원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자치사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불구속기소( 위 2016 고단 2172 사건) 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18: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 시 청원 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1 순환로 523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삼거리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을 자신 소유의 H NEW 그 랜 져 XG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