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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12 2020노12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1996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후 역주행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주행 중인 피해자 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3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이 모두 폐차되는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된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6. 12. 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3. 12.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까지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계속하여 운전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도로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