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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7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69] 피고인은 2019. 2. 23. 17:36경 부산 동래구 B건물 3층에 있는 C 내 식당 앞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D가 “내가 먹다버린 년이랑 만나니까 좋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잠시 후 C 1층 입구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벽 쪽으로 수회 밀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954] 피고인은 2019. 3. 9. 17: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무대 위로 올라가 그곳에서 춤을 추던 손님들에게 양팔을 휘두르며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C의 관리자인 E을 밀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C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내지 10) [2019고단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