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3.경 인터넷 사이트 ‘B’에 아이폰 핸드폰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핸드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핸드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2019. 11. 25.경 480,000원, 같은 날 120,000원, 2019. 11. 26.경 200,000원, 2019. 11. 27.경 190,000원, 2019. 11. 30.경 10,000원, 2019. 12. 20.경 10,000원을 각 송금받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2019. 12. 20.경 10,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1,0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9. 12. 26.경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이 문화상품권 현금화 사업을 하는데 소개시켜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룸티켓 업자’라는 사람을 소개해주었고, 위 ‘룸티켓 업자’는 ‘나에게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룸티켓 업자’라는 사람은 피고인 본인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도박사이트에 입금하게 한 뒤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에 피고인의 동생인 H의 명의로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 17.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합계 10,5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