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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13 2018고단1151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7. 경 피고인의 동생 친구로 알고 지내는 B에게 경기 여주군 C 임야(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함) 을 매수한 후 함께 개발하자 고 제의하였고, 이에 B은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위 임야의 소유자인 D, E과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대금( 총 매매대금 4억 8,000만원 중 B의 부담 부분은 2억 4,000만원) 중 1억 6,000만원 상당을 지급하였는데,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12. 6. 5. 경 이 사건 임야에 대해 버섯 재배 사 부지 허가를 받게 되어 개발을 할 수 있게 되자 피고인을 계약 당사자로 포함하여 위 임야 전부를 매수하기로 하고(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 부분에 대해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었음), B으로부터 위 임야 매매계약에 대한 승낙이나 매매 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의 대리인으로 위임 받은 것처럼 임야의 소유자인 D, E과 임야 전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2. 6. 15. 경 경기도 여주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이 사건 임야 소유자인 D과 이 사건 임야를 피고인, B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수인 성명 란 B 아래에 ‘ 계약 대리인 A’ 이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에 관한 문서인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작성된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