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312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01:30경 서울시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E이 양복 상의를 의자 위에 놓고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해자의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있던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1. 개인별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로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로 ‘동종 누범’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도벽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 이에 관해 가족들의 보호 아래 정신과 치료를 받으려 하면서, 운영중인 주점을 정리하여 더 이상 동종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유인을 제거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누범이라는 점, 누범으로 처벌받은 이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운영 주점의 단골손님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될 필요가 있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