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7.10 2020가단51441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