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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2432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941,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4.부터 2018. 9. 2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2. 9. 20. 소외 C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D, E 소재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의 상가 점포 80.47㎡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190만 원(그 후 월 205만 원으로 인상됨), 임대차기간 2012. 10. 2.부터 2014. 10. 2l.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위 점포를 인도받아 음식점(현 상호 ‘F’)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위 C으로부터 매수하여 2015. 1. 16.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다시 갱신되었는데, 피고는 2017. 6. 1. 원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17. 10. 2. 이후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라.

그러자 원고는 신규임차인을 물색하여 2017. 7. 8. 소외 G과 사이에 총 권리금을 9,200만 원으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로부터 계약금 460만 원을 받은 후, 2018. 7. 14. 피고에게 위 신규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실시할 예정이며 임대차계약상 재건축시 임차인은 무조건 점포를 인도하기로 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