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353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개통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입자들의 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들의 명의를 사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대리점 직원인 D과 공모하여 2014. 10. 13.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 대리점에서 D에게 G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고 D으로 하여금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 및 신청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도록 한 후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가입신청서 등을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7장을 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1. 3.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 대리점에서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 및 신청자 란에 ‘H’ 등으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가입신청서 등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18장을 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4. 6.경까지 울산 중구 I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