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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0 2016나20494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3행부터 제5쪽 표 아래 제6행까지의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이 사건 화재는 피고 B이 화재의 가능성이 있는 물건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포함한 원고 소유의 건물 3동과 가설건축물 4동, 폐기물처리비용, 사용이익 손해, 기계 집기류, 재고자산 등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2,222,951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피고 B과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항목 금액(원) 1 건물, 가설건축물 107,745,328 2 폐기물처리비용 1,350,000 3 원고가 사용하던 부분 사용이익 손해 4,852,534 4 피고 B이 사용하던 부분 사용이익 손해 4,844,470 5 기계 집기류, 재고자산 113,430,619 합계 232,222,951 나) 또한 피고 B은 이 사건 화재 발생일인 2014. 2. 24.까지의 수도료 267,510원, 전기료 2,525,620원, 임대료 3,793,130원 합계 6,586,260원을 미지급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위 합계액 238,809,000원(=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액 232,222,951원 미지급 임대료 등 6,586,260원, 100원 단위 이하 버림)을, 피고 회사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액인 232,222,000원(100원 단위 이하 버림)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가) 이 사건 화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