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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5 2015도10482

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죄수 판단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사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사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