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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270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6%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12. 5.자 6,000만 원(이자 연 21.6%, 변제기 2014. 5. 4.)의 대여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