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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12 2016가단6548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