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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26 2013고단16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10:40경 C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사거리를 광주 방면에서 하남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에코타운 아파트 방면에서 신장시장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전하는 E 커플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위 시내버스 앞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광대뼈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신호위반의 경위와 1회의 벌금 전과가 있을 뿐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