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0. 08:00 경 용인시 B 승차 홈에서 4호 선 사당 역으로 운행하는 광역버스 C D 버스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 여, 23세) 의 옆자리에 앉아 자신의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부분 및 옆구리를 쓸어내리고, 자신의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 데 피해자는 재판 도중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 피고인의 손의 위치가 부적절하게 보여 막연히 몰아세웠다.
피고인의 입장을 들어보니 자신이 오해한 것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 합의를 해서 진술을 번복할 생각은 전혀 없고, 스스로 착각했을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진술하는 것이다’, ‘ 그 당시 신체접촉이 있으면서도 나의 오해 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다’, ‘ 피고인이 고의로 증인의 허벅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