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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1 2013고정15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3.부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4. 13. 08:55경 서울 은평구 B, 1004동 1401호 자신의 집 앞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갈현동 청구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본인 소유의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