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8.01.09 2017고정5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경 문경시 B에 있는 C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 선 불금으로 230만 원을 주면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

"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25.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23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9. 말경 현금으로 2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조사)

1. 수사보고( 범죄 일시 특정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