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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5 2014나694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4. 1. 25. 사망한 모친 C의 4녀와 3녀로서, C의 사망 후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C의 사망 당시 원고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면서 자신의 인장을 원고에게 맡겨 은행업무 등을 위임하였는데, 1996년경 원고와 다툰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나가 혼자 생활하면서부터는 원고와 몇 년에 한번 우연히 만날 정도로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소지하고 있던 피고의 인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원고와 피고 공동명의로 D과 2001. 2. 6. 이 사건 부동산 중 2호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2,800만 원, 기간 2001. 2. 6.부터 2005. 2. 5.까지인 임대차계약을, 2001. 3. 11. 이 사건 부동산 중 3호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900만 원, 월차임 100,000원, 기간 2001. 3. 11.부터 2003. 3. 10.까지인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고 위 각 보증금을 수령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1, 2, 3, 4호 및 지하 점포 중 2호 점포는 C 생존 당시인 1993. 6. 14.경 H에게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40만 원에 임대하였다가, C가 사망한 후인 1996. 5. 17. 월차임을 47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1997. 4. 4.에는 월차임 없이 보증금을 2,80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가 위와 같이 D에게 임대한 점포이고, 3호 점포는 C 생존 당시에는 보증금 없이 월차임 20만 원에 I에게 임대하였다가 C의 사망 후인 1996. 8.경부터 월차임을 25만 원으로 인상하였고, 다시 1999. 5. 4. J에게 보증금 3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