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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9 2013가합4912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전제 사실 광고영업계약의 체결 등 피고는 버스, 지하철의 운영 주체인 광고매체사로부터 위탁받은 버스광고, 지하철광고의 대행사업을 영위하면서, 광고수주 및 광고료 수금 등의 업무를 맡기기 위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영업사원’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광고영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제2조 (역할) ① 갑(피고)은 광고매체 운영 등 제반 정책을 결정하고 을(영업사원)의 광고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과 관리감독 업무(매출독려, 광고료 수금 확인, 광고단가 조정, 노선 및 광고발주 등)를 수행한다.

② 을은 광고주 관리, 광고수주, 광고료 수금 등의 업무(이하 ‘광고업무’) 및 이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의무) ① 갑의 의무 갑은 을이 광고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을의 광고업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을의 의무 1) 을은 광고업무 및 이와 관련한 제반 업무에 대해 갑과 갑이 임명한 대리인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갑은 을의 거래처(광고주)를 지정 및 조정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을은 계약체결 시 연간 광고판매 목표액을 갑에게 제출해야 하며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4) 을은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광고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5) 을은 진행하고 있는 광고내용(광고주, 계약기간, 광고금액)을 갑에게 밝혀야 하며, 갑이 일일업무일지 열람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제6조 (책임보증서) ① 을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상 책임과 광고료 수금, 미수금 변제 등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별로 상이)원에 해당하는 이행(지급 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 지급보증서를 제출하거나, 이에 준하는 1순위 부동산 근저당권설정을 하여야 한다.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