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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8.17 2016가단20540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 28.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일운신용협동조합의 D에 대한 원리금채권을 양수받아 2010. 7. 26. 이 법원 2010타채2768호로 D이 제3채무자 거제시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 A은 D에게 2006. 10. 1. 8,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며 2009. 9.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2009차154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을 받았고, 2009. 10. 13.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 A은 2009. 10. 28. 이 법원 2009타채2969호로 D이 제3채무자 거제시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 B은 D에게 2000. 6. 1. 6,5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며 2009. 9.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2009차156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을 받았고, 2009. 10. 20.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 B은 2009. 10. 28. 이 법원 2009타채2968호로 D이 제3채무자 거제시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라.

거제시는 원고 및 피고들을 포함하여 D에 대한 다수의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한다는 이유로 이 법원 2015금1375호로 D에 대한 급여를 공탁하였다.

이에 따라 위 공탁금에 대한 이 법원 C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7,715,417원은 2016. 1. 28. 배당기일에 아래와 같이 원고 및 피고들을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안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채권자 채권금액 배당순위 배당액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9,437,552원 1 추심권자 2,299,510원 ㈜정리금융공사 24,628,716원 1 추심권자 952,831원 피고 B 141,558,949원 1 추심권자 5,476,608원 피고 A 100,638,393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