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642] 피고인은 2016. 7. 15. 13:45 경 대전 대덕구 신탄 진로 778번 길 16 거성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여, 42세) 이 D 엑 티 언 차량을 주차하고 내리자, 아무 이유 없이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여, 이를 목격한 위 C이 “ 왜 남의 차 문을 열려고 하느냐
”라고 항의하자, “ 훔쳐 간 게 없는데 나한테 왜 그러느냐,
안 훔쳤으니까 됐다 ”라고 하면서 위 C와 말다툼을 하다가, 두 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와 양팔, 좌측 턱 등을 때리고, 이를 목격한 위 C의 언니인 피해자 E( 여, 44세) 가 “ 왜 내 동생을 때리느냐
”라고 하자, E의 가슴과 팔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근처 미용실에 있다가 다른 사람들 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나온 위 C, E의 어머니인 피해자 F( 여, 66세) 이 “ 왜 우리 딸들을 폭행하냐
”라고 하자, 갑자기 F의 우측 손등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열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7 고단 1386] 피고인은 2017. 3. 13. 16:20 경 대전 대덕구 G 201호에서 지명 수배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대덕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I( 여, 34세) 등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피해자의 몸통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입으로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손등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구속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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