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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34248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44,262,294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30.부터,...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는 2015. 12. 29.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법인에 3,000만 원을 투자하되 피고 법인으로부터 월 3% 이자 및 월 12% 배당금 합계 450만 원을 매월 받기로 약정한 사실, ② 원고는 2016. 1. 22. 피고 법인과 사이에, 피고 법인에 1,000만 원을 투자하되 피고 법인으로부터 월 3% 수익 및 월 12% 인센티브 합계 150만 원을 매월 받기로 약정한 사실, ③ 피고 C은 2015. 12. 29.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 변제기일 2016. 6. 29.로 된 차용증을 작성하고, 같은 내용의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④ 피고 C은 2016. 1. 22. 원고에게 1,000만 원, 변제기일 2016. 7. 22.인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① 피고들에게 3,000만 원에 대하여 2016. 1. 24.부터 2016. 6. 29.까지 이자제한법의 제한에 따른 약정이자 3,237,704원(=3,000만 원×연 25%×158/366)과 배당금 1,800만 원(360만 원×5개월)의 지급을 구하고, ② 피고 법인에게 1,000만 원에 대하여 2016. 2. 24.부터 2016. 7. 22.까지 이자제한법의 제한에 따른 약정이자 1,024,590원(=1,000만 원×연 25%×150/366)과 배당금 600만 원(120만 원×5개월)의 지급을 구한다.

직권으로 보건대, 투자약정서에서 투자금을 단기차입금의 성격이라고 명시한 점, 피고 C의 차용증 내용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법인 사이의 투자 약정은 실질적으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강행법규인 이자제한법이 적용된다.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