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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23 2014나8448

건물철거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가.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 C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2, 제4호증의 1 내지 제5호증, 제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감정평가사 F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울산 울주군 I 임야 99㎡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면서 그 환지예정지로 울산 울주군 H로트 9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지정되었다.

(2) 가) D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

)은 2011. 7. 22. 원고(탈퇴) A(이하 A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8. 1.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A은 2013. 7. 2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10/99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4. 4. 24. A의 승계참가인(탈퇴)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89/99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지분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C은 2015. 3. 30. 참가인과 사이에 위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 1. 위 지분에 관하여 참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가) 한편 피고는 2010.경 이 사건 토지와 그에 인접한 울산 울주군 E로트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얻어 그 무렵 위 각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2012. 6. 12.경 지상 7층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완공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