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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12 2021고정4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D를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D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G( 이하 ‘ 이 사건 사업 시행자’ 라 함) 이 아산시 H 일대의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I 조성사업( 이하 ‘ 이 사건 조성사업’ 이라 함) 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아산시 J 지상건물 등의 소유자로서, 2018. 11. 19. 충청남도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 이하 ‘ 이 사건 수용 재결’ 이라 함 )에 따라 위 토지와 건물 등의 수용이 2019. 1. 3. 개시되었음에도, 그 수용 개시일까지 이 사건 사업 시행자에게 위 건물 등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조성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아산시 K 외 11 필지 토지 및 지상건물 등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수용 재결에 따라 위 토지 및 건물 등의 수용이 2019. 1. 3. 개시되었음에도, 그 수용 개시일까지 이 사건 사업 시행자에게 위 토지와 건물 등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조성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아산시 L 외 9 필지 토지 및 지상건물 등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수용 재결에 따라 위 토지 및 건물 등의 수용이 2019. 1. 3. 개시되었음에도, 그 수용 개시일까지 이 사건 사업 시행자에게 위 토지와 건물 등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이 사건 조성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아산시 M 외 4 필지 토지 및 지상건물 등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수용 재결에 따라 위 토지 및 건물 등의 수용이 2019. 1. 3. 개시되었음에도, 그 수용 개시일까지 이 사건 사업 시행자에게 위 토지와 건물 등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