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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26 2012고단189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3.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6. 15:24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의류상품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4,000원 상당의 긴팔 체크남방 1개를 피고인의 상의 안쪽에 숨겨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확인) - 범행장면 사진

1. 용의자 사진, 피해품 사진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고령의 여성인 점, 피해가 회복된 점, 병적 도벽 증세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전력, 전력에 따른 범행의 수법, 횟수, 피해품의 내역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종합하면 주문과 같은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즉, 피고인은 1984년경부터 절도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번갈아 선고받다가 2010. 8. 26. 다수의 절도행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1. 초 그 집행을 마쳤는데, 그 직후 또다시 5회에 걸친 여성의류 절도행위로 2012. 7. 19.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2012. 9. 21. 위 벌금을 300만원으로 감액받았는데, 위 재판이 진행 중인 2012. 9. 16. 또다시 여성의류를 훔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이 자녀와 의료적 도움을 받아 도벽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모습은 양형에 있어서 감경사유라고 할 것이나 일응의 죄값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