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5 2018가단4530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0,000,000원에서 2017. 12. 27.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0,000,000원에서 2017. 12. 27.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