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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5 2018가단4530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0,000,000원에서 2017. 12. 27.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