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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8 2020가단53204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394,190원 및 이 중 84,398,770원에 대하여 2020. 4. 1.부터 2020. 4. 29.까지는 연...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 갑 1 내지 8호증, 다툼 없는 사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85,394,190원 및 이 중 84,398,770원에 대하여 2020. 4.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20. 4. 29.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