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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7 2019노15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8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데다가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있어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행의 오토바이가 가입되어 있던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치료비 및 수리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