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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13 2018고단227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2017. 1. 31.경까지 주식회사 C 소속 시음사원으로서 대구 시내 대형 마트에서 커피 시음 및 판매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의 주휴수당 12,995,000원, 인센티브 2,056,000원 및 연차수당 4,830,000원 등 합계 19,881,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7. 1. 31.경까지 주식회사 C 소속 시음사원으로서 대구 시내 대형 마트에서 커피 시음 및 판매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중 2,495,5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의

가.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의

나.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